summary. 수평적 피난계획(복도 및 보행거리)와 수직적 피난계획(계단)
ㅁ직통계단
1) 직통의 구조일것
2) 피난층 또는 지상층과 직접연결될 것
3)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의 보행거리 확보
4) 연면적 200m2 초과시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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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직통계단
1) 직통의 구조일것
2) 피난층 또는 지상층과 직접연결될 것
3)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의 보행거리 확보
4) 연면적 200m2 초과시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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