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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chitecture/law

방화 구획/계획

by 코끼리뷰 2022. 6. 22.

방화구획 설치대상 :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연면적이 1,000m2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,

방화구획 설치제외 : 연면적 1,000m2 이하(연면적 1,000m2이하라면 층수가 3층이상이라도 제외)

※방화구획 조건 면적
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,000m2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 3,000m2마다 구획한다.
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 600m2마다 구획한다.

층수 조건 바닥면적
10층이하 일반 1,000m2
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3,000m2
11층이상 일반 200m2
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600m2
벽 및 반자마감이 불연재료 500m2
벽 및 반자마감이 불연재료 + 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1,500m2
 

㉡ "매층마다" 구획한다. *,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.

 

A. 층간방화

-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

- 방화구획이 있는 모든 개구부는 갑종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설치

- 방화구획의 벽은 방화벽(조적 및 블록벽)으로 슬라브 밑면까지 초벌미장

- 엘베베이터 층간방화 구획 + 홀 포함 또는 EV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한다.

- 파이프실 등은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에 층간방화

- 바닥개방 부분은 방화셔터 등으로 층간방화
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
* Key : 갑종방화문, 불연재, 방화구확(방화벽+방화셔터), 스프링클러, 완강기, 소방창

 

B. 면적당 방화

- 10층 이하의 층은 3,000m2이내 마다 구획

- 구역마다 방화셔터

- 방화셔터로부터 3m내에 방화문 설치

-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구획

 

C. ETS
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
- 완강기를 7층에 설치

- 각층테라스에 소방창 설치

- 범례표 작성

- 주차장의 방화구획 : 주차장에서 방화구획완화조건은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완화일 뿐 층간구획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
 

 

철골구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/기둥/보이며 벽은 제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C. ETS
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
- 완강기를 7층에 설치

- 각층테라스에 소방창 설치

- 범례표 작성

- 주차장의 방화구획 : 주차장에서 방화구획완화조건은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완화일 뿐 층간구획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
 

 

철골구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/기둥/보이며 벽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