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화구획 설치대상 :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
연면적이 1,000m2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,
방화구획 설치제외 : 연면적 1,000m2 이하(연면적 1,000m2이하라면 층수가 3층이상이라도 제외)
※방화구획 조건 면적
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,000m2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 3,000m2마다 구획한다.
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 600m2마다 구획한다.
층수 | 조건 | 바닥면적 |
10층이하 | 일반 | 1,000m2 |
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| 3,000m2 | |
11층이상 | 일반 | 200m2 |
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| 600m2 | |
벽 및 반자마감이 불연재료 | 500m2 | |
벽 및 반자마감이 불연재료 + 자동식 소화설비(스프링클러) | 1,500m2 |
㉡ "매층마다" 구획한다. *단,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.
A. 층간방화
-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
- 방화구획이 있는 모든 개구부는 갑종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설치
- 방화구획의 벽은 방화벽(조적 및 블록벽)으로 슬라브 밑면까지 초벌미장
- 엘베베이터 층간방화 구획 + 홀 포함 또는 EV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한다.
- 파이프실 등은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에 층간방화
- 바닥개방 부분은 방화셔터 등으로 층간방화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* Key : 갑종방화문, 불연재, 방화구확(방화벽+방화셔터), 스프링클러, 완강기, 소방창
B. 면적당 방화
- 10층 이하의 층은 3,000m2이내 마다 구획
- 구역마다 방화셔터
- 방화셔터로부터 3m내에 방화문 설치
-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구획
C. ETS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- 완강기를 7층에 설치
- 각층테라스에 소방창 설치
- 범례표 작성
- 주차장의 방화구획 : 주차장에서 방화구획완화조건은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완화일 뿐 층간구획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철골구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/기둥/보이며 벽은 제외
C. ETS
-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, 파이프공간을 층간방화
- 완강기를 7층에 설치
- 각층테라스에 소방창 설치
- 범례표 작성
- 주차장의 방화구획 : 주차장에서 방화구획완화조건은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완화일 뿐 층간구획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철골구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/기둥/보이며 벽은 제외
'Architecture > law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비상주감리_감리중간보고서 (0) | 2022.07.12 |
---|---|
계단 단면도 (1) | 2022.06.28 |
캐노피 / 처마 / 차양의 건축/바닥면적 산정 (0) | 2022.06.28 |
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(0) | 2022.06.23 |
Law_대지/건축/바닥/연면적 비교 (0) | 2022.06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