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mmary. 건축면적 vs 바닥면적
R/D | 건축면적 | 바닥면적 |
구획의 중심선의위치 | equal | |
노대 | 산입 | 부분적 제외 |
램프 | 제외 | 부분적 제외 |
장애인시설 | 제외 | |
설비공간 | 산입 | 부분적 제외 |
open구역 | 산입 | 부분적 제외 |
[A 대지면적]
정의 :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.
[B 건축면적]
정의 :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
B1. 기준이 되는 중심선의 위치
(1)기둥이 없는 외벽의 경우
- 외벽의 중심선
(2)기둥과 외벽이 외측에서 일치할 경우
- 외벽의 중심선
(3)기둥과 외벽이 내측에서 일치할 경우
- 기둥의 중심선
(4)외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경우
- 기둥의 중심선
B2. 외단열공법의 건축면적산정
(1) 외단열공법 :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
(2) 내단열공법 : 내단열두께를 포함한 벽체의 중심선
B3. 노대
(3) 노대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.
(4) 노대의 중심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경우
->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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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4. 제외
B4-1. 처마와 차양
(1) 처마/차양의 길이가 1m이하면 산정하지 않는다(2) 처마/차양의 길이가 1m이상이면 그 끝선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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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4-2. 램프
(1) 건축면적산정 제외.
기둥이나 지붕의 유무는 상관없이 제외 3. 장애인전용 승강기, 일반/장애인 겸용 승강기
(1) 건축면적산정 제외
B5. H빔철골조의 구획중심선.
철골조의 구획중심선은 외부판넬의 중심선으로 한다.
[C 바닥면적]
정의 : 건축물의 각층을 둘러싼 외벽, 기둥 또는 그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
C1. 기준이 되는 중심선의 위치
= B1 과 동일
C2. 외단열공법의 건축면적산정
= B2 와 동일
C3. 외벽과 기둥이 없는 경우
그 끝선에서 1m 후퇴한 구획선으로 산정
C4. 외부계단
(1)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/기둥이 있는 경우
- 그 벽/기둥의 중심선으로 산정
(2)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/기둥이 없는 경우
- 그 끝선에서 1m 후퇴한 구획선으로 산정
C5. 노대의 바닥면적
노대면적 - (1.5 x 외벽에 접하는 변)
C6. ELEV
화물용 ELEV는 바닥면적 전층에서 산정함
장애인 ELEV는 바닥면적 제외함
C7. 오픈구역
오픈구역도 C6와 동일하게 바닥이 있는 그 시작층은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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