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규 : 건축법 제25조,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19조
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시기
1. 구조 = 철근콘크리트 / 철골철근콘크리트 / 조적조 / 보강콘크리트블럭조
- 1차 :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- 2차 :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- 3차 :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2. 구조 = 철골조
- 1차 :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- 2차 :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
- 3차 :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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